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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희택 의원 발언

28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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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정희택 의원입니다. 경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실종자 신고가 연평균 560건 접수되는 등 실종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실종자 수색에 있어 수색대원과 주민의 적극적 협조를 위하여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목적, 정의, 시장 책무를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예방지원계획의 수립과 예방지원사업과 재정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에는 협력체계 구축 운영과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