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위원 보충이 아니고 지금 공유재산은 우리 회계과 소관이에요. 그런데 지난 7대 때 모 의원이 발의를 해서 조례를 좀 바꾼 것 같아. 그래서 양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하는데 이건 맞지 않아요.
아까 지금 우리 이만재 위원이 쭉 낭독했는데 모든 건 회계과 소관이에요. 회계과에서 전부 취합해서 회계과에서 각 실과에 공유재산심의, 아까 정례가 수시가 됐든 어떤 식이 됐든 간에 회계과 소관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각 부서로 나눠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 공유재산심의다, 그러면 건설과장이 가서 설명하고 그래.
그건 말이 안 돼요. 이거 회계과에서 다 맡아서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회계과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건 심의를 해야 맞아요.
그런데 지금 양쪽 위원회로 나눠져가지고 상임위원회별로 공유재산심의를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경제산업위원회 공유재산심의할 때 그쪽으로 가시죠? 앉아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