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한선미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한선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에서 완벽하니 잘해서 준 거를 들어오면 이게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남들은 월 100만 원을 낼 것을 여기는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이제 일반 100만 원을 내는 사람들이 여기는 특혜다, 어떻게 들어갔냐, 우리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 이런 민원이 밖에서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상 임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현실적인 것을 가미를 해서 현실성에 맞게 유상 임대를 해야지 지나치게 임대료가 적은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건데 이 사람은 내가 자산을 다 들여서 했고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야.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들어가서 했는데 10만 원이네? 그럼 이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도대체 여러 가지 불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유상 임대를 했을 때 여기에 좀 유상 임대료를 현실성 있게 책정을 해서 받는 것이 나는 좋겠다. 10분의 1 정도는 상당한 금액이거든. 10분의 6으로 하든가, 항상 그러잖아요.

보조금도 자부담이 지금 우리가 보조금 나왔을 때 30, 20, 10.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0에 썼는데 30으로 자부담을 올리니까 “내년에 행사 안 맡아”, 이런 사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잘하면 20%로 내려갈 수도 있지 않냐, 이러면서 얘기를 한 것도 있지만 유상 임대료를 저는 현실성 있게 조금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