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양석 의원 발언

279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9

고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 231페이지에 보면 장수축하금 해서 순수 구비 100%입니다. 축하금 100세 어르신 장수 물품, 물품은 좋다고 또 칩니다. 90세 이상 생일 도래자 어르신에게는 신청해서 3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장수사진으로 어르신들을 경로하는 의미로 보내줬던 사진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선출직 구청장이 선거법을 의식해서 장수사진을 주는 것도 직접 주기가 곤란하니 대한노인회의 사업 명목으로 해서 줘야 선거법에 지장이 안 됩니다라는 설명,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축하금을 30만원씩 또 어르신, 100세 어르신이 많지는 않겠지만 축하 물품을 전달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현금을 주는 건 더, 아까 말씀하신 선거법에 더 위배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 어떤 설명이 있을까요?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