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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284회 제2본회의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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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동해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해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도, 건천, 서면, 산내, 내남 무소속 김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의원님! APEC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들이 걱정하고 많은 예산을 소진하면서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번져만 가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로 소나무를 꼽았는데요. 애국가 가사로도 애창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희로애락은 함께 한 나무가 소나무인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소나무가 없는 경주, 토함산, 남산, 그리고 수많은 문화유적지를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또한 우리 경주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지구일뿐더러 토함산, 남산지구 등 총 8개 지구로 세분화 된 국내 유일의 사적형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본래 북미가 원산지이나 1905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동북아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로 1982년 중국 난징, 1988년 부산에서 발생, 보고되어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 특히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발견된 이래로 1차 확산 시기인 2006년, 2007년 2차 확산 시기인 2014년, 2015년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확산 방재에 최선을 다했으나 실패하고 현재는 영남권 11개 시·군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선충병의 확산 기세를 차단할 수 없는 재난 수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주지역의 재선충병은 2004년 양남수렴리 일원에서 처음 발생하여 20년이 지난 지금 20개 읍·면·동 전체 지역에 감염목이 발생하여 방재 예산만 연간 150억 이상을 쏟아붓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 해 확산일로에 있으며 일부 지역은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찾는 화랑 선도산 지구와 감포 양남 해안가 주변 지역은 몇 년 안에 소나무가 사라질 정도로 심각하며 남산, 토함산 지구도 감염된 소나무가 해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늦었지만 우리시는 올 7월부터 피해 지역의 현황과 방재계획을 재수립하고 감포읍 등 피해집중지역은 대체수종 전환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예산의 부족과 산주와의 협의, 대체수종의 미결정 등으로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어렵더라도 산림전문가와 방재전문가, 그리고 모범 사례를 참고하여 보존할 지역은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방재와 함께 병충해에 강한 우량 소나무 수종을 식재 보충하며 피해 핵심지역은 과하게 고강도의 소나무 솎아베기와 예방주사로 혼효림을 유도하고 신속한 수종 전환으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웃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병충해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종 선택으로 산림녹화의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국내에서도 특별방재구역으로 지정된 달성군에서 피톤치드를 발생하여 인체에 유익한 편백수림으로 수종 전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선제적 사례도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림청과 광역지자체들이 해당 지역의 환경 여건과 경제성을 고려한 수종 선택과 조림 비용, 파쇄, 훈증 등의 방재 비용 등을 적극 지원하며 범국민적 홍보와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소나무 재선충병은 우리 경주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재앙이며 해결해야 할 심각한 과제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 방재구역으로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특별예산을 지원하고 관심과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도 적극행정을 통해 중앙정부, 광역지자체와 면밀히 소통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온 시민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합리적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 해야 함을 말씀드리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협의장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7일과 28일 의회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문화도시위원장,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8월 27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등 일곱 건,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경주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여섯 건, 8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총 23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한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원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원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민간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종합장사 공원 경주 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물가인상과 타 지역 화장시설 사용료를 고려하여 관외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이장, 통장, 반장의 의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통장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의복비, 통신비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 위임한 민원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자문기관이 아닌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개념과 성격이 유사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 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 증진 및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주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의안번호390)심사보고서-경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정희택 의원 대표) 부록에 실음) (2. (의안번호391)심사보고서-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희 의원 대표) 부록에 실음) (3. (의안번호392)심사보고서-경주시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새마을과) 부록에 실음) (4. (의안번호393)심사보고서-경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민봉사과) 부록에 실음) (5. (의안번호394)심사보고서-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애인여성복지과) 부록에 실음) (6. (의안번호395)심사보고서-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강증진과) 부록에 실음) (7. (의안번호396)심사보고서-경주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건강증진과)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이상 7건은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

정원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경주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30 경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까지 이상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정성룡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의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성룡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경주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자녀기준 완화를 위한 경주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맞춰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및 문화기본법 제5조에 따라 문화진흥정책추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생활 역사문화 유산을 확보하는 등 경주시의 정체성을 살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1회 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줄이기 홍보를 시행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여객 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택시 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지원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임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 끝에 상위법의 문구와 같이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였고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재위탁을 위해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를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였고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재위탁을 위해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경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8. (의안번호397)심사보고서-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경주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9. (의안번호398)심사보고서-경주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0. (의안번호399)심사보고서-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1. (의안번호400)심사보고서-경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2. (의안번호402)심사보고서-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3. (의안번호403)심사보고서-경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4. (의안번호404)심사보고서-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5. (의안번호405)심사보고서-2030 경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

정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1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경주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ㆍ관리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30 경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까지 이상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김항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항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상 유해방지 및 영양 증진 등 단체 급식의 효율적인 관리지원을 위해 경주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 센터를 공개 모집하여 식품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급식 대상 시설에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을 식재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공급과 유통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 등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재협약)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갱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중심상권르네상스 5개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고 신규사업 발굴 등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제2항에 따라 상권활성화 계획을 변경을 위해 주민 공람 후 의견에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어항개발계획(모곡항) 수립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에 대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낙후된 어촌 지역에 기본시설과 기능시설 등을 보강하여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을 통해 내남면 기존 취락지구 주민들에게 하수도를 보급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형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 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6. (의안번호406)심사보고서-경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7. (의안번호407)심사보고서-경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8. (의안번호408)심사보고서-경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9. (의안번호409)심사보고서-경주중심상권르네상스 5개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20. (의안번호410)심사보고서-경주시 어항개발계획(모곡항) 수립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21. (의안번호411)심사보고서-경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

김항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중심상권르네상스 5개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 어항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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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항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항규입니다. 지난 8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에 예비 심사를 거친 후 8월 2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9일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680억 원보다 160억 원이 증액된 2조 84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54억 원 증액된 1조 7,93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원이 증액된 2,903억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으로 제1차 추가경정 예상기금운용 규모보다 4,500만 원 증액된 2,66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은 지난 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 7건에 대하여 9,478만 2,000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기금운용 변경안은 변동사항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 수치 등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작성 시 뚜렷한 목적성을 가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설명서 제출 전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비슷한 성격의 사업은 집행부서 간의 협의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집행돼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5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므로 관계 부서에서는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다가올 내년도 사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PEC정상회의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민들이 갈망하는 숙원사업도 놓치지 않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상호 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2. (의안번호418) 심사보고서-202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3. (의안번호419) 심사보고서-2024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

김항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제282회 경주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건의로 구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은 없으며 건의는 일관성 있는 정책기획관 채용제도 시행 등 총 3건입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구하였으며 향후 의회사무국의 조치결과를 보고 받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및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4-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

정희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정원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정원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홍보담당관, 대외소통협력관, 인구청년담당관, 디지털도시담당관, 정책기획관, 미래전략실, 청렴감사관, 시민행정국, 보건소, 평생학습가족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중앙협력사무소, 현곡면, 성건동, 강동면, 용강동, 경주시시설관리공단, 경주시장학회,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로 민간위탁지도 점검철저 등 시정 24건, 광고비 집행 관리 철저 등 건의 43건, 총 67건의 지적사항으로 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4-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

정원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위원회 정성룡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의원

문화도시위원회 정성룡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지적 사항으로는 각종 위원회의 현황 관리 철저 등 시정 34건, 폐철도부지 활용방안 검토 등 건의 73건, 총 107건의 지적사항으로 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4-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문화도시위원회 )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

정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김항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항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시정 24건, 건의 17건 등 총 41건을 지적 사항으로 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4-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경제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

김항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 등 서른 여덟 건의 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배부한 회의 자료대로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5.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 등 위원 추천 자료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제2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정원기 의원님, 김소현 의원님에서 정원기 의원님과 정희택 의원님으로 변경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2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안 제출 ∙경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정희택 의원 대표발의) (2024. 8. 13. 정희택, 이경희, 정원기, 정원기, 주동열, 이락우, 김동해, 한순희 발의)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희 의원 대표발의) (2024. 8. 13. 이경희, 최영기, 김종우, 김동해 발의) 이상 2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경주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종우 의원 대표발의) (2024. 8. 13. 김종우, 이경희, 최영기, 정희택 발의) ∙경주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김종우 의원 대표발의) (2024. 8. 13. 김종우, 최재필, 박광호, 최영기 발의)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이락우 의원 대표발의) (2024. 8. 13. 이락우, 정희택, 김항규, 최영기, 최재필, 오상도, 이진락, 정성룡, 김동해 발의) ∙경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최영기 의원 대표발의) (2024. 8. 13. 최영기, 박광호, 정종문, 최재필, 김종우, 김항규, 정성룡, 김소현 발의) 이상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