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상희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제출받았던 자료에 따르면 식사비용 이외에 간식비, 내방객 접대 음료, 의정활동 지원, 장보기 행사, 교섭단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8월 28일인가요? 그 이후부터 김영란법이 5만원까지 인상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저희가 매일매일 그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식비 5만원을 다 꽉 채워서 지출하는 의원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 저희가, 현재 의회의 상태상 두 팀으로 나눠서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각 팀장, 직원분들이 세 명씩 동행했을 경우에 하루에 5만원씩 채워서 먹으면 식비가 100만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의정, 저희가 의회 회기를 그냥 간단히 80일로 친다면 식비만 8,000만원이 나오는 거고, 의정운영공통비 내에서 교섭단체 비용이 있으면, 원내대표에게 주는 것들이 있으면 그 부분이 1,200만원이 지급된단 말이에요, 1년에.
그렇게 되면 9,200만원이죠? 간단하게. 그러면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것들을 운영하시기에 넉넉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