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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영기 의원 발언

285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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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게 사업자등록증이 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서 이런 저런 이유로 힘들어서 폐업할 경우에 이 돈을 원래 갚도록 돼 있잖아요, 원칙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 갚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비용,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런 행태하고는 부득불 폐업으로 인한 금액 손실을, 우리 시는 안 진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하다가 다부로 폐업을 하고 신용불량이 되는 이런 부분들 종종 자주 이래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오상도 위원님도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 아니겠나.

그러니까 처음에 애시당초 19년도 20년도 때 했던 취지는 코로나 때 워낙 장사가 전반적으로 덜 되고 하니 이런 부분 해서 이자라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이걸 그냥 상당수가 숫자적으로는 파악이 안 돼서 저도 못 했습니다마는 상당수가 못 갚고 폐업해서 신용불량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 경우가, 오늘 뭐 출연, 뭐 이 부분은 통과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우리 전체 예산이, 국비가 줄어들어서 지방지자체에서 적게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2,244개 업체 수 같으면 경주에 프로테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업체 수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