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해윤 의원 발언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체적인 다수의 위원과 저도 보류해서... 이 상세하게 예를 들어 강사 부분이라든지 강사의 기준, 여기 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재위촉, 이런 부분이 들어갈 게 아주 많아요, 사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제36조에 보면 실례로 구청장이 선진지 견학 부분은 또 선거법 여부도 봐야 하고요. 하여튼 그거는 명목상 한두 부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거는 보류해서 2개의 조례는 다음 회기에 다루는 쪽으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표결하고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그러니까.
최대성 의원님도 조례 발의하셨으니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여러 위원님이 합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한 후 나머지 조례안에 대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2시 11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