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성룡 의원 발언
제가 그러면 요거 1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따로 있는 것 중에요. 지금 ‘자동차란 승용차, 승합차 및 특수자동차 제29조3항에 따른 캠핑용 자동차를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한다’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리고 2항에 여객자동차 운수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및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말한다. 그러니까 사업에 지금 여러 종류가 지금 나눠져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여객자동차 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4항에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제5항에 여객자동차 터미널이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 시,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 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항을 다 나눠 가지고 여객자동차 운수업이 따로 있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따로 있고 자동차대여사업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버스를 대여하는 것에서는 버스를 운송, 운행할 수 있는 거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대여업하고 다른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