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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해윤 의원 발언

241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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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일단은 지금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분리된 게 인천시 10개 군구에는 없죠.

없고 전국 130개 지자체 중에 한두 군데밖에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리한다고 주민자치회 위상이 과연 높아질까. 그리고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통합했을 때하고 분리했을 때 2개로 볼 때 과연 효율적인가, 지금 또 통합 쪽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조례는 어목혼주가 되면 안 된다고요, 어목혼주라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물고기 눈하고 구슬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합니다.

혹시 또 옥상가옥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과장님, 격화소양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무리 바쁘더라도 신발을 신고 발바닥을 긁으면 아무 효능이 없습니다. 그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 두 위원님들 질의하는 거하고 과장님하고 조례... 조례 자체는 내용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수정할 부분이라든지 여타 많은 게 부결보다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진행해서 보류를 했다가 추후 내년도쯤 지방자치법이 1월 1일 자로 시행되니까 아직 시간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제 개인적으로. 형해화가 될까 싶어서 우려가 돼요.

형식만 가춰지고 가치나 의미가 없어지면 조례는 또 무성의,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