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발의한 본 의원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잠깐 말씀하신 거 제가 경청을 했고요. 제가 이 조례 내용도 그렇고 발의하고 과장님하고 전문위원하고 또 말씀을 나눴고 그 외에 어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저도 내용을 좀 봤고요. 그 행정안전부에서 2개 구의 잘된 조례를 추천해 주셔서 참조를 했고요.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천해 준 조례를 보면 금천구 조례가 있습니다. 금천구 조례에도 기형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료 등에 대해서 제10조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이 행안부에서 추천해 준 내용하고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게 왜 저도 이렇게 생각하냐면 저도 주민자치회의 회장을 했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했는데 이 사용료 등은 주민자치회장이 할 수가 없는 게 사용료나 아니면 수강료를 결정할 때 주민자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아니면 구에서 종합적인 통합된 사용료, 수강료에 합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나온 거에 대해서 수강료 변경을 하거나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의결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나 동장이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금천구 사례에서도 지금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7조(운영)에서도 제7조제2항에서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한다)은 간사,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이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 또한 어제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용 보니까 공히 다른 자치회하고 동일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게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참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설 및 프로그램)에서 아까 조가 틀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 내용 맞으시죠.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3조가 아니라 제5조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기능에 맞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