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대성 의원 5분자유발언
그래서 제5조에 대해서는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정의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개 주민자치 조례를 확인했고, 분리하는 과정에서 넣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거를 조례를 분리했다고 해서 여기다 주민자치회라는 걸 넣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회에서 100%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연수구청장이 동장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필요에 따라서 민간위탁도 줄 수 있고 여러 형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에다가 주민자치회라는 걸 넣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뒤에 운영 관련해서 아니면 시설운영 관련돼서 현재 주민자치회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넣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거기 정의에다가 어떤 걸 넣는다에 대해서는 따로 이견은 없습니다, 문구를 넣고 안 넣고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있던 조례를 통합해서 가는 조례인 것만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민자치 광역에서 현재 현황을 보면 광역시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라는 조례가 있어요, 현재.
전국 단위의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를 따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 조례라고 그러면 주민자치회 조례에다 직접적으로 넣어줘야지 서로 상충이 안 되는데, 따로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제2의 조례가 되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례로 남는다는 거죠.
그를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저는 자치센터는 따로 전문적으로 띄우고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힘을 실어주려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민관협의회 기능도 넣고 그리고 연수구는 15개 동 전체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했으니 조례를 하나로 통합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센터 조례는요, 좀 별개 조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조례는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화 지원 조례 따로 있고 자치회 조례가 따로 있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들께 이 내용을 전달했고 그 부분을 선택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따로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고 주민자치회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하니 본인들도 찬성을 하겠고, 앞으로 미비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시행시기 또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좀 더 이거 관련해서 부칙이나 시행규칙이 구청장이 또 만드셔야 하잖아요.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2022년 1월부터 시행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