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종문 의원 발언
금고 선정과 관련된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금고 선정은 행안부에서 그 배점기준을 100점으로 해가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안이 내려오고. 점수배점표도 다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우리 지자체, 시에 관할에 담당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권을 갖고 있는 배점은 100점 중 11점입니다. 11점을 시장님이 시에서 집행부에서 배점항목을 물론 제한적이지만 정해서 금고 선정에 배점표를 기준으로 해가 인자 제안서를 받아가 심사를 할 수 있는데요. 아마 그 11점에 대해서도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우리 의회에서도 배점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할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안은 금고 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집행부에 보고하는 그 운영성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받아보자, 제출해달라는 취지가 주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