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종문 의원 발언
동료 의원님! 정종문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공동 발의자인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경주시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주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 예산 2조 원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공공자금의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운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공공자금 중에도 특히 유휴자금, 조기집행이나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적극적인 그 자금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정운용 및 능동적인 자금운용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운용 및 관리계획수립과 운용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