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최영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발의하신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경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더불어 지역 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 후 하향 취업하거나 재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경력단절이 개인의 선택이 아닌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어 여성의 경력단절 이후에 노동시장으로 복귀해서 겪는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연도별 시행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