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같은 의원 5분자유발언
문구를 보고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려고 명확히 좀 넣었습니다. ○ 이인자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형서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상균 위원 국장님이든 조민경 의원님이든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지금 제안 이유에 교황식 선출방식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교황을 선출하는 방식과 저희 의회에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들 선출하는 방식이 동일한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교황식 선출방식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개정안에도 있지만 입후보 이런 거 없이 전체 대상을 놓고요, 그냥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 12명이시지 않습니까? 12명 중에 입후보자가 없으면 그냥 12명을 놓고 서로 그냥 투표하는 거를 흔히 교황식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교황님도 그렇게 뽑거든요. ○ 유상균 위원 전체 추기경들 놓고 그중에.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예? ○ 유상균 위원 전체 추기경들이 모여서 이렇게.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예, 그중에서 교황이 되듯이 우리 12명 의원님 중에서 누가 의장님이 될지 물론 사전에 교감도 있으시겠지만 투표 자체는 거기서 누가 누구를 추천하고 이런 말 없이 그 자리에서 직접 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흔히들 교황식 선출방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 유상균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회의규칙 일부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황식 선출방식이 사실은 이게 수천 년 동안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이미 사실 합리적으로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선출된 교황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지위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인데, 굳이 이것이 사실은 선출방식의 폐단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해당 구성원들의 문제인 것인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이유만으로도 후보자 선출방식을 바꾼다는 것이 좀 의문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저희 의회에서 지금 논하고 있는 이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해서 이미 시행한 의회가 있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그런 사례나 이런 게 있나요? ○ 조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