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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상희 의원 발언

28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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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항에서 보류된 안건을 다루는데 거기서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싶지만 어쨌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보호하고 지원함과 동시에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의장은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갑질 피해 신고 접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심리상담 치료 및 회복 지원, 법률 지원 등의 예산을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진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