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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241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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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실질적으로 매년 지금 비슷한 금액이나 또 적거나 많은 금액이 결손금액이 발생하거든요. 발생하는 건 아마 세무2과에서는 미리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재 84억 7,5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받아낼 수 있겠다, 이것은 받지 못하겠다는 데이터를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받아낼 수 있다고 하면 저희는 증원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매년 결손액이 7억원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정도 발생한다고 하면 한 10년 이내면 다 결손처리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또 매년 추가로 발생하겠지요, 얼마가 되던 간에.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다시 새로 생기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면 적정한 인원이 필요할거고 기존에 84억원 남은 거에 대해서 앞으로 결손처리하지 않고 수납을 하려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구민이 내야 하는 세금이고 또 국민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세금이잖아요.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판단하셔서 지금 미수납된 금액이 세무2과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A, B, C로 나눈다든지 해서 수납 가능한 금액, 수납이 어려운 금액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셨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진짜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대응팀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세무2과 하기 전에도 제가 서울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서울시 사례에서 38기동팀이 있습니다. 지금 세무2과하고 세무1과의 징수범위는 다르잖아요.

세무2과는 보니까 따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과 법인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려면 전문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사례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38기동팀에서 세금체납 돼서 갔는데 강제로 문까지 개방하고 가서 끝까지 추격해서 세금을 매기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렇더라고요.

체납자가 있는데 아들집에 산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딸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소지는 아들집으로 있는데 그런데 그걸 확인까지 해서 딸집에 가서 거주하는 사실을 알고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확인이 안 돼서 실제로 전화를 했더니 강제 개문을 하겠다고 하니까 와서 세금을 낸 사례도 있거든요. 세무1과뿐만 아니라 세무2과도 필요하다면 지금 보니까 세무1, 2과 포함해서 한 100억원에 육박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