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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상순 의원 발언

28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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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우리가 1항에 대해서, 다시 올린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동길 위원장님께서 간담회를 아마 안 여셨다면 그냥 1항의 조례를 가지고 다시 올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상희 의원님께서도 이걸 꽤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계셨었죠?

그랬는데 이동길 위원님께서,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동길 위원님께서 간담회를 여시고 시민단체와 노조 쪽에서 오셔서는 같이 의논을 했고 거기서 협의된 사항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자는, 전체적으로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셨던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그러면 다른 의원들도 같이 공동발의를 하자 이렇게 협의가 돼서 올린 상태인데요. 제가 한 가지 여기서 1항, 3항을 같이 다루자고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애초에 간담회 자체가 없었고 그런 발단을 안 만들어주셨으면 1항으로 가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7명이 하든 8명이 하든 상관없을 텐데. 일단 간담회를 구성해 주셔서 간담회를 열게 해주셨고 거기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의논했고 그리고 김상희 의원님께서 또 혹시라도 뭐 빠뜨린 거 있나 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또 시민단체하고 노조지부장님하고 몇 분 이렇게 만나셔서 또 2차 간담회 형식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의된 사항을 올렸는데, 제가 왜 1항, 3항을 같이 다루자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김강산 위원님 말씀마따나 1항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3항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1항에 대해서 애초에 간담회 자체를 안 여셨으면 1항을 그냥 하셔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는데 이미 이걸 간담회를 여셔서 수정을 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7인이 공동발의를 하게 됐고 거기에 수정이 돼서 들어가게 됐어요, 추가가. 그러면 1항을,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찬성하셨어요.

그래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3항은 안 다루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