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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오상도 의원 발언

286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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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상도 의원입니다.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어업 경쟁력 저하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비 부담증가, 수산물 가격불안 등으로 어촌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주시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제정을 추진하는 조례입니다. 농촌과 더불어 어촌과 어업인도 갈수록 기후변화 등 외부의 변화에 따라 어업활동이나 여러 제반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바다는 지구의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며 아직까지 개발 가능성이 무한한 우리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경주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어촌과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지속가능한 어촌과 어업인들의 미래성장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조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는 조례의 기본방향과 어업인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어업∙어촌 진흥시책의 기본방침을, 안 제6조와 7조는 지원대상과 어업인의 소득보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어업 경쟁력 강화, 재해지원, 어촌지원개발 및 복지증진 그리고 어업 인력 육성과 창업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후 조항에서는 신청과 사업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