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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영기 의원 발언

286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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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장님과 동료원 여러분! 최영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은 경주시 농어업의 주체인 농어업인들로 구성된 농어업회의소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과 정책에 농어업인이 참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회의소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제공범위를, 안 제3조와 4조는 예산의 지원과 회의소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과 안 제6조는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