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일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 샘골건강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4개 부서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하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응답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해주시길 바라며,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신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