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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오상도 의원 발언

286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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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오상도 위원입니다. 집행부 답변과 동료위원님들의 고견을 잘들었습니다. 안건심사 중 발언된 내용을 정리하여 수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 변경근거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 제3조 중 제1항부터 제3항은 현행대로 하고, 같은 조례 제4항을 시장은 발행된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제4항부터 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개정안 제10조제1항은 현행대로 하고, 같은 조례 제3항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구매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추가 할인판매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그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