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위원 여기 별표2에 보니까 경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용료 제9조1항 관련해가 시설사용료에 다른 것은 금액은 정했지만,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사용 시에는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이건 좀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뭐 여름이나 겨울에 그냥 대충 산정해 보고 해야지. 이걸 냉ㆍ난방기 사용료를 어떻게 산정할 겁니까?
조례는 명확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1년 토털로 전체 냉ㆍ난방 쓰니까 판단해 보시고 그것을 그냥 사용료에 감안해가 넣어야지 애매모호하게 냉ㆍ난방기 사용 시에는 사용료 30% 가산, 이 가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고 냉ㆍ난방기 사용료가 월말 뒤에 나오는데.
차라리 이런 조항은 빼버리고 그냥 우리 사용료 받고 전체 비용 해 보고 적절 안 한 건 운영비를 받으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조례에 애매모호한 사항은 좀, 이건 조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법령은 명확해야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