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상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4호를 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명시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강화구역 등에 대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6호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광진구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