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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28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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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팀장님, 그러니까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이번 사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료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올리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명절에 있었던 사건은 해당 부서에서 솔직히 잘못하신 게 명확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미 지난 일이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기준을 가지고 행정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팀장님께서 저희가 연락을 했을 때 구두로 계속하셨을 수도 있죠.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 공문을 보낸 것조차도 이미 저희가 연락했을 때 보다 며칠이, 한참 지난 뒤였고요. 그리고 현수막 철거한 것도 한참 뒤였고 결국은 명절 내내 그 불법 현수막은 계속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팀장님들의 사정도 솔직히 충분히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이번 사건은 명확하게 잘못된 것을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