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광호 의원 발언
최재필 위원님이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2항‘의결하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를‘의결한다’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최재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최재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항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