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도 제가, 위원장님. 제가요, 법률가는 아니지만 이 조항을 넣을 때 그냥 넣은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참석해서 회의하다 보면 보통 위원장은 보통 이렇게 할 때 의견을 안 냅니다. 3분의 2가 안 되고 반반인 경우도 있어요, 과반수가 안 되어도.
기권할 수도 있잖아요, 바꿔 의하면. 인원이 몇 명 와서 7명 왔을 때 세 사람, 세 사람 동수 일 수도 있어요. 이 조항을 넣을 때, 저는 단순히 이 조항을 넣을 때 그냥 넣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바꿔 이야기해가 이 조항이 아예 개정도 필요 없고, 이거 뭡니까, 앞에 이거‘다만, 위원장’빼버리면 된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게 있습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상을 안 주는 경우는 뭐냐 하면은 신청자는 있지만 누가 봐도 자격, 저는 내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앞에 게 틀린지 안 틀린지 모르지마는 뒤에 것도 모순이 있으니까 이 개정, 6조 개정하는 것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바꾸지 굳이 이렇게 지금 조항은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 조항은 필요하면 한번 위에 상부 뭡니까, 도에 법적 법률 자문을 얻어 가지고 문제 있느냐고 물어보고, 지금 앞에 게 틀린지 어떤지 저는 앞에 이미 조례가 벌써 수년간 이용되었는데 이거 잘못되었다고 어디 질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최재필 위원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원래 조항이 문제 있다는 걸 어디 받은 적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