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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재필 의원 발언

286회 제1문화도시위원회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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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이 조례의 핵심 포인트는 물론 이제 상 부분에서는 구분을 짓는 게 핵심 포인트이고요. 조문에 대해서는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이진락 위원님 말씀처럼 가부동수라는 것은 찬반이 똑같이 동일한 의견을 제시됐을 때에 가부동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참여해가 결정했을 때에는 그건 뭐냐, 그게 과반수로 결정되었을 때는 그 가부동수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과반수 찬성하는 게 아니고요, 3분의 2가 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부동수 그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행 조문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말 그대로 가부동수는 가(可), 부(否), 동수(同數)가 되었을 경우에 그 위원장이 결정하게 되면 그게 과반수가 넘습니다.

과반수로 의결되었을 때에는 이게 아까 이진락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현행 조문에는 3분의 2 찬성이기 때문에 가부동수는 나올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