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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28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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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긍정적인 측면이나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하고 일단 해당 경주시 갈등유발 해당 사업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정보공개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이게 또 있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공청회 규정입니다. 이 공청회가 뭐냐 하면 찬성과 반대, 민민갈등이 더 지금도 사실은 이런 규정이 없는데도 지금 민민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또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업무처리가 이런 공청회 규정이라든지 민민갈등이 또 되고 나면 법정문제도 있지만 업무 처리가 지연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어떤 대안이라도 세우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