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길천 의원 5분자유발언
장길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이 어제 구정질문 및 구정연설에서 우리 가로경관과에 대해서 현수막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똑같은 광고물 관련된 조례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주시고요.
우리 가로경관과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참 열심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조례를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 조례는 청장님께서도 준비를 하려고 한 부분이었는데 제가 2년 전에 이미 이걸 하려고 준비를 해서 올리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집회 현수막 설치 기준과 위반 시 구체적인 처분 근거 등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3조의2를 신설해 집회 현수막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제6조의1항과 제1호 단서 중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항을’ ‘다만 제6조2항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집회 현수막의 표시와 설치 규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