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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승현 의원 발언

30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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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오승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2조(정의) 1호의 “실종자란 약취·유인”을 “실종자란 정읍시민 중 약취·유인”으로 하고 기존 안의 가·나·다목을 삭제하고, 1호의 가목에 “「아동복지법」 제3조의 18세 미만인 사람”, 나목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목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라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하고, 마목 “기타 사유로 실종된 사람을 신설한다”로 하고, 안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는 신설하여 제5조 시행계획 및 제6조 추진사업 추진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기존 안 제8조 및 안 제9조를 각각 안 제9조 및 안 10조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