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락우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조례 실비, 참석 제23조2에 보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근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통장 안에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따라 또 어떤 위원장님은 알차게 살림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보통 전국적으로 경주시도 4~5년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관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하면 항상 그 부분이 많이 지적되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 근거를 풀어놨지 않습니까? 아까 금방 말씀대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작품전시회, 발표회, 경연대회, 박람회,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 워크숍, 비교견학, 이게 옛날에 제일 많았던 선진지 견학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