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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241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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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법이 좀 맹점이 있습니다. 공공에서는 또 제외예요. 서울의 따릉이를 보면 얼마 전에 누가 타서 이슈가 됐었지요?

공공으로 되어 있는 서울시에서도 따릉이는 헬멧을 안 써도 과태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동킥보드,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전동킥보드는 과태료 대상이에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공공의 영역에서도 이 부분은 상위법령이 허락한다면 조례에 담던지 해서 안전사고가 덜 일어날 수 있도록, 사망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건설과에서는 작년과 재작년에 저희가 논의되다가 중단된 게 있지요? 보호구 헬멧 자판기 형태, 그런 부분도 지금은 아예 단속대상이 되니까, 전동킥보드는 업체에서도 하겠지만 전동킥보드만 타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전거도 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도 안전보호구 대여서비스에 대한 좀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