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황혜숙 의원입니다. 정읍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정의 복리 증진 및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추진 사업, 예산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8조부터 제9조까지는 협력 체계 등의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