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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락우 의원 발언

28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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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례에 세심하고 다시 제·개정하신다고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는데 이제 연합회에 대해서 하나 물을게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조례가 있다 그러는 것은 주민센터 위원님들은 읍·면·동장님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관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연합회에는 뭐냐 하면 그 주민자치, 각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여가지고 본인들끼리 회장, 부회장 감사가 있습니다. 이 연합회는 본인들 편의를 위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인 것이지, 여기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도와줄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관련된, 뭐라 하노, 지원근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의 행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있지만 연합회는 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위원장들 다 모이자,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하는데 시장님이 도와줄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시에서.

또 두 번째, 5년 전에, 특히 5년, 6년, 10년 전에 주민센터가 생길 때 금방처럼 주민센터에 프로그램 발표회, 전시회, 경연 및 박람회,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우수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이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자금이 5,000만 원 있다가 봄에 1,000만 원, 선진지 견학, 가을에 1,000만 아시잖아요, 그때도 팀장님 다 하셨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묶었거든요. 시에서 선심성, 이게 예산 낭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다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은 선도동, 황성동, 성건동... 황성, 선도, 용강,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수익이 1,000만 원, 1억 이상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풀어놔 버리면 관리가 안 됩니다, 이게.

또 분명히 3~4년, 4~5년 전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걸 다시 조정해서 묶어놨거든요. 그런데 다시 풀어버린다 그러는 것은 혹시나 주민, 예를 들어 수강료 받아가지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