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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28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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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요, 우리가 조례에 보면 여기에 우리 실비규정을 신설을 했는데 제1항, 제2항 위원 및 고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또는 워크숍, 제3항, 우수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모든 것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형편에 따라서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2항, 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게 의무가 돼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무가 되면 우리가 예산이 매년 더 증가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없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 ‘가라, 가라’ 이게 종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조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를 했고 건의를 한 겁니다.

참고하시고 위원님들 판단에 저도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