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양석 의원 발언

28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2-12

고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양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광진구 실정에 부합하는 공모사업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모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 기본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주민의견 및 부서 협의, 재정 협의 등 사전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진구가 참여하는 공모사업이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인지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추진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