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해 의원입니다.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자격요건과 임기를 명확히 하고 ‘주민자치연합회’신설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2항, 제4항 그리고 안 제20조제1항에서 제1호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 자격요건으로 구성 및 해촉 조항의 ‘거주하는’을 ‘주민등록을 둔’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제7항, 제8항 그리고 안 제20조제2항, 제3항에서 결원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임기는 당해 위원의 임기와 일치시키고 위원회 임기 및 재위촉 제한 규정은 2년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23조와 제23조제2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 안 제23조의3부터 제23조의7까지 주민자치연합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