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한선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정읍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본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종합복지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지원 사업, 성교육,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1조는 협력 체계, 의견 청취,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