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저도 아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굉장히 억울함을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연루돼 있던 학생들의 증언도 그 학생은 그게 단순히 그냥 거기 있었는데 지금 엮여서 지금 현재 기소가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억울한 일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말 그 억울함을 대신해서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기구도 좀 설치가 돼야 된다라고,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그렇잖아요. 정말 애들이 또 이렇게 숫기도 없고 그냥 그냥 있는 애들도 있어요. 어떻게 친구들하고 가다가 학폭 일어난 일에 거기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전혀 폭력도 않고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거기에 휩싸여서 끼어서 지금 현재 기소를 당했다고 학부모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정말 우리 지금 예방이라고 하지만 또 예방과 더불어서 그런 어떤 피해 발생하는……. 우리 정읍시 조례로 정한다면 이건 형법에 따라서 보통 어떤 것은 그 폭력이 발생하면 지금은 또 특히 오래된 학폭 사건까지도 지금 현재 다시 끄집어내서 지금 처벌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억울함이 없는 이런 조례가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억울한 것을 우리 정읍시 창구가 있어서 좀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그 학부모 학생은 또 영원히 씻지 못할 이런 어떤 누가 될 수 있는 이런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과거에도 우리 정읍시에서도 이렇게 학폭으로 이렇게 어떤 피해를 보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도 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의원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또 자기들은 이제 큰 힘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지만 저희한테도 그런 하소연하는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예방에 대한 조례에다가 그런 부분을 삽입할 수 있도록 추후라도 그렇게 잘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