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명제 의원 발언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송기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송기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고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관리·운영 조례안은 송기순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