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원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원기 의원입니다. 경주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경주시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까지 신중년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과 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사업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