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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300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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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드론이 활성화, 다방면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읍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본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드론산업 육성 및 드론 활용 사업 확대,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는 위탁, 협력업체, 재정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