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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오상도 의원 발언

287회 제1문화도시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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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오상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안은 올해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문화유산에 대한 포괄적 관리가 본격적으로 추구되고 지정유산 뿐만 아니라 비지정유산까지 보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제시함에 따라 지역 차원의 역사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 문화유산 자원과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14조는 향토문화유산 지정과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와 17조는 관리자 지정과 보존·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와 19조는 향토문화유산 관리지원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