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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242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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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질의 시간에 의견 표명한 것처럼 이번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기본소득 조례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분히 선거 관련성 조례라고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조례 내용이 좋아도 선거 앞두고 이렇게 현금성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 지금 사회가 정하고 있는 청년 기준도 지금 19세에서 35세까지로 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우리 연수구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연수구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급했다, 이런 의견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