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위원 이거만 딱 보면 얼마 전에 타 과에서 간판개선사업 해 줬을 때 여기 구청 옆에 아파트 한 동에 왕창 상가가 몰려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그냥 무슨 무슨 상가 상인회가 조성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반찬가게도 유명한 거기 건물에 보면 30개 이상 몰려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들도 보니까 30개하고 면적만 해당이 되면, 앞으로 그런 게 스스로가 잘만 묶이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될 대상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열어놓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과연 골목상권이냐 이거지.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골목상권은 사실 또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아파트 상가, 그다음에 빌딩 상가 이런 거는 골목상권이라고 안 했었던 것 같아서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골목상권이라고 하면 함박마을 같은 경우 있잖아요, 낮은 건물로 해가지고 골목들 아주 소규모로 그런 것들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되게 찾기가 어려웠던 거죠, 도심에서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말이 골목상권이지 그냥 일반상권 다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이 없어, 제가 보니까. 그리고 궁금한 게 이게 2천㎡가 넘었어요, 한 건물에. 그러면 반만 딱 잘라갖고 6층까지만 이 기준에 부합하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 하나가 2천㎡ 훨씬 더 되는 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