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해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에 충분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을 토대로 한 가지 수정사항이 있어서 수정안으로 본 조례를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정안을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씨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내용은 제4조제3항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청장은 선수단의 감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를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을 참고인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로 수정할 예정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기형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씨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에 제가 대표발의 한 조례가 있는 관계로 마을자치과 소관사항은 기형서 부위원장님께서 대신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중지한 후에 기형서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잠시중지) (11시 54분 다시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