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위원 질의시간에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여기서 본 조례에서 문제가 되는 건 제5조 같습니다. 제5조 관련해서 3가지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첫 번째는 인사위원회에서 외부인사가 들어가지 않은 문제점이 하나 지적됐고, 두 번째는 인사위원회에 감독이 물론 단서조항이긴 하지만 감독이 위원회에 포함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는 규정에 없는 재임용 규정은 필요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문제를 제기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매끄럽게 정비되려면 제5조제2항에서 위원장과 위원구성에 있어서 일단 “감독”을 삭제하고요. 그리고 문구를 “외부인사 2인을 포함하여 구청에 각 국장, 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단서 조항은 삭제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재임용 규정의 경우는 본 시간에 논의하기보다 충분히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추후에 정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