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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상배 의원 발언

28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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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상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비사업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3조는 기본원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지원대상과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지원내용과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재정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관내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 참여 및 이해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비사업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